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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1 2014고단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5:25경 충남 홍성군 B 앞에서 피고인이 C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는 이유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나는 면허증이 없다. 알아서들 해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동기에 있어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사안의 성질, 범행의 경위나 결과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주변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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