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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5 2019고단1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0:23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한 채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놈들 단속을 그 따위로 하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위 C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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