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여 뒤에 정차 중이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3. 22:25경 인천 서구 심곡동 남원추어탕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심곡동 252-4 쇼킹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자료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