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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08: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길 8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1길 12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음주 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 또한 길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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