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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2:25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11길 33에 있는 수양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오금 로 11길 29-11에 있는 벨리 시모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이미 음주 운전으로 2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내 었으나,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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