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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4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35에 있는 백제 약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제 17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순 번 제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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