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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5. 23:4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74길 1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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