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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4: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5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자발적으로 알콜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음주 후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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