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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3고단6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 2층 236호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사무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상가에 F식당 입점을 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G 부부에게 위 상가 154, 162, 163호(총 54평)의 임대차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154호의 기존 임차인 H, 162호의 기존 임차인 I, 163호의 기존 임차인 J으로부터 위 점포들의 권리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주기로 위임받아, 2011. 2.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기존 임차인들 사이에 점포 영업권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H에게 3,000만 원, 위 I에게 8,000만 원, 위 J에게 6,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권리금으로 받아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H에게 전하여 줄 154호의 권리금이 5,000만 원이고, 위 I에게 전하여 줄 162호의 권리금이 9,000만 원이며, 위 J에게 전하여 줄 163호의 권리금이 8,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9.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들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기존 임차인들에게 전하여 줄 권리금과의 차액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점포매매(권리양도) 계약서 피고인들이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권리금으로 요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가져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고, 그것이 공인중개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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