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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98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G상가 6 ~ 9층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던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분양대행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분양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6층 매표소 점포에 대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점포였기 때문에 권리금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점포를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처럼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4.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약국에서 위 회사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상가 6층 극장 매표소 옆 점포는 회사 대표 친인척에게 주는 자리로 임차인 L와 이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가 이를 양도하려고 하니 권리금 1억 1,000만원을 주면 L가 이미 임차한 점포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08. 3. 28.자로 작성된 L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는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L는 그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위 점포의 기존 임차인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 200만원을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5. 6. 8,3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5. 7. 2,500만원을 L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L,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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