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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8 2014고단1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8.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건물 103호가 비어 있는데, 이 점포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 원래 권리금이 7,000만원인데 4,000만원까지 낮추었다, 현금으로 주면 권리금 3,000만원에 즉시 계약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7. 20.경 마치 위 점포의 전임차인이 G이고, 피해자에게 위 점포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건물 103호의 전임차인은 H이고 H은 아무런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 임차인 H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장소불상지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0.경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K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권리양도양수계약서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L 소재 M한방병원 103호에 대한 권리금 3,000만원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인 N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인 G 명의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프린트로 출력한 계약서의 양도인 G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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