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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6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9:40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914호 C 내에서 인터넷 광고사이트 D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남성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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