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666』 피고인은 2016. 5. 20. 22:40경 부산 북구 B건물 1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 D로부터 29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D와 성교하거나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016고정3370』 피고인은 2016. 6. 26.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부산 북구 E건물 2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2016고정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