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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1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 오피스텔 C 호 등 5개 실을 임차 하여 D과 함께 ‘E’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사이트 G에 게재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1 시간 당 12만 원을 받고 위 호 실로 안내한 다음 그 안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이나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사진 (G 사이트 광고 캡 쳐, 범행장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 방법, 가담정도, 기간, 역할 등의 범행에 관련한 조건들과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피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공범자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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