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8 2020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황무로 1130번길 큰산아파트 삼거리 1차로를 증포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SM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