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경호천길 2에 있는 북삼교 앞 도로를 북삼 방면에서 복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