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 23:28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장가계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지봉로에 있는 신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