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23:12경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보령시에 있는 흑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흑포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후진하던 중 같은 방향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