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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6 2019고단1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쪽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 방향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스티커,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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