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0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시장 남문 앞 도로를, 가락시장 역 방면에서 C 시장 남문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45 세, 남)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F 호텔 부근에서부터 송파구 C 시장 남문 사거리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