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