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그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조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절도죄 피해물품이 피해자 Q에게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 18회 처벌받은 전력(실형전력도 7회 있다)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동일한 사기(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