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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7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6. 7.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혹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셔 충동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2012년 치료감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위험성을 예견하고 스스로 자초한 것이어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을 포함한 십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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