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