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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6.05 2018누1451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014. 3. 28.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과 동일한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서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4. 3. 28. 위 신청을 반려하는 종전 처분을 한 사실, 종전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1]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을 그 처분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역시 개발행위 허가불가처분의 근거로 “국토계획법 제58조,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에 부적합함”을 들고 있는 사실,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제주)2015누82호]에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이 종전 처분의 위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의 제시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절차적 위법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행한 새로운 처분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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