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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5298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건축물 토지 비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지하 1층, 지상 1층, 높이 4.94m ① 제주시 B 전 2,086㎡ ② C 전 750㎡ ③ D 전 410㎡ ④ E 전 826㎡ ⑤ F 전 145㎡ 건축면적 353.98㎡ 연면적 576.4㎡ 계획관리지역 관리보전지역

가.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아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 [별표1]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건축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할 대지의 안전 등을 위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하지만, 이 사건 신청지는 인접도로면보다 약 5.6m 낮아 대지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지역임(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위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228), 항소심 법원은 ‘제2 처분사유가 근거가 부족한데다가 그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임에도 피고가 이를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한편 제1 처분사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의 제시 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5누82).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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