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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2.16 2015누8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건축물 토지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지하 1층, 지상 1층, 높이

4. 94m ① 제주시 B 전 2,086㎡ ② C 전 750㎡ ③ D 전 410㎡ ④ E 전 826㎡ ⑤ F 전 145㎡ 건축면적 353.98㎡ 연면적 576.4㎡ 계획관리지역 관리보전지역

가.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아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1]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건축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할 대지의 안전 등을 위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하지만, 이 사건 신청지는 인접도로면보다 약 5.6m 낮아 대지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지역임(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8.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유제시의무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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