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합1377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24-7 임야 2,9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청권(이하 ‘청권’이라 한다)은 2016. 4.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연립주택(3개동, 지상4층 지하2층)을 신축하겠다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4. 청권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당초 처분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이 금지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려할 수밖에 없다며 위 본안 전 항변을 철회하였다). 가.

이 사건 임야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가)목 (3)(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초과한 지역임(기준 : 21도, 이 사건 임야 : 21도41분)

나. 이 사건 임야는 2001. 9.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당시 수목보존을 권고한 토지로서, 주변 지역 문화재 보호를 위해 수목보존이 필요하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참나무류 숲을 형성하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임. 다.

비오톱 평가등급은 유형별 비오톱 평가 1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 2등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존이 필요한 지역임. 라.

현황도로를 이 사건 임야 진출입도로로 이용하는 계획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