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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7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2010. 5. ~ 2010. 7.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E는 주유소 건물을 임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5:5 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E는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7×× 동 ××× 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관계에 있던

I에게 “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힘들게 일을 하느냐.

주유 소 임대 보증금을 대면 매월 생활비로 500만 원 이상씩 해 주겠다.

”라고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제의 하여 I이 이를 수락한 후, E와 I은 주유소 임차 보증금 2억 원을 I이 부담하고, 투자금을 담보하면서도 단속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E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며, I이 주유소의 수입, 지출 등 자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초기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 나를 따라 다니면서 일을 배워 라. 좀 챙겨서 먹고 살게는 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이전에 가짜 석유판매 주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고 주유소 소장으로써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주일에 3-4 회 정도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를 점검하고, 위 K에게 가짜 석유제품 공급업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공급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등은 2010. 9. 13.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주유소 건물을 J 명의로 임차하고, 2010. 11. 10. 경 J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런 데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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