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4. 02: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불상의 택시기사와 다투는 모습을 본 피해자 B( 남, 46세) 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45세) 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현장 사진 CD의 영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진료 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먼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도발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수년 간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먼저 상해를 당한 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