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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2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9. 22:00 경 피해자 B(30 세) 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자 화나 나 2015. 10. 19. 22:50 경 평택시 C에 있는 CAFE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20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 세) 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 대며 위협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앞에 있던 테이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행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에서부터 칼을 소지하고 범행현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B :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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