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14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5. 22: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에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인부로 고용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옆 및 코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9세)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위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밖에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