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7. 06:20 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47 세) 운영의 ‘E’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가게 바닥에 구토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 회 밀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35 세) 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피의자 A의 얼굴 등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