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6. 19:1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고시원’ 425호에서, 고시원 내에서 밥을 제때 먹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풍기와 냉장고 등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D(72 세) 이 피고인에게 “ 그러지 마라, 밥을 가져 다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4cm 가량)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2회 가량 들이 대어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에서 미리 제공된 시가 불상의 선풍기와 냉장고 등을 던지고,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고시원 내 계단 알루미늄 손잡이를 마구 내리쳐 일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시원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다.
다만, 한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