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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0 2016고단7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1:40 경부터 02:05 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문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주점 안으로 집어 던지고, 주점 안에 설치되어 있던 주류 보관 냉장고 2대와 커피자판기 1대를 바닥에 넘어트리거나 손잡이 부위를 잡아당겨 떼어 내고, 스탠드 형 선풍기와 유리컵, 화분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류 냉장고 등 합계 407,000원 상당의 기물을 손괴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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