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7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0: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김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가입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