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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정2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다음과 같이 총 4회 운행하였다.

① 2013. 9. 18. 06:11 대구 북구 관음동 행복한교회 앞 ② 2012. 4. 30. 14:47 대구 서구 평리4동 신평리네거리 ③ 2011. 5. 25.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강창우방아파트 ④ 2010. 3. 7. 대구 북구 태전1동 한일아파트 건너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순번 ①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각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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