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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0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5:00 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가동 301호 피해자 D( 여, 53세) 의 방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턱, 가슴, 오른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폭력관련범죄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도 징역형을 비롯한 수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든 멍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지만, 타박상을 초과한 정도의 상해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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