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인간 아, 그렇게 살지 마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까져서 피가 나고,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동기나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수차 폭력행사를 하여 처벌 받는 등,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