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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6:0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테라스에서 피해자 E(23 세) 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호프집 사장에 대해 험담을 하자, “ 미친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양한 사람이 어울려 살면서 상대방의 다른 의견이 있음을 관용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장에 대하여 자신과 달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얼굴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고, 고막이 상하여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자금사정의 어려움만 들어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 범죄로 6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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