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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8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과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3:00 경 오산시 D 아파트, 102동 1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관해 묻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회피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임시조치 신청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화장품 용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진공청소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폭력관련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04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음주시 이상행동과 폭력 성향을 깨달을 기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에서 피해 자가 골절을 당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오히려 상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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