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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526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B에게 39,078,9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1. 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7. 서울 중구 D 지상 시멘트 벽돌 조 및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2011. 8.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이하 ‘ 이 사건 ㉯ 점 포 ’라고 한다 )를 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으로 정하여 24개월 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3, 5,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이하 ‘ 이 사건 ㉰ 점 포 ’라고 한다 )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으로 정하여 24개월 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및 갱신 1) 피고 B은 2015. 8.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3,000,000원으로 변경하여 24개월 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5. 10.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 점포에 대하여 차임을 월 4,900,000원으로 변경하여 24개월 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두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 제 2 조(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매 2년 주기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재산 정에 성실히 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B의 임대차계약은 2017. 8. 1., 피고 C의 임대차계약은 2017. 10. 31.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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