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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19가단1052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77,6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89,500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2018. 10. 30.부터 2019.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10. 30.부터 유지되었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었다.

원고는 2019. 9.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11. 19.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원고의 시설물들을 모두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9호증, 을 제4, 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 반환청구

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완료하지 않았으므로 2019. 9.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으로 월 1,489,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2019. 9. 및 2019. 10.의 2개월 분 차임이 연체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분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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