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51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고소인인 E가 C 소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이더라도 회칙에 의하여 이사 선임을 하고 임원진을 구성하여 이 사건 목적물인 종 중인 장과 임대료 수익금의 인계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위 임대료 수익금은 홍성군 L와 M에 관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N 소종 중의 선조들 시제를 모시기 위 하한 토지로 그 소유이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보관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종중인 장과 수익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종중인 장과 임대료 수익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3. 8. 18. 자 임시총회 결의에서 이루어진 E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등의 효력이 다투어 진 소송에서 대전 고등법원은 2015. 8. 26. E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지만 위 임시총회에서 한 종중 규약 개정 결의, 이사 선임 결의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201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임시총회에서 개정 결의가 되기 전 시행되던 종중의 규약 제 9조에 의하더라도 회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