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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6:50 경 서울 광진구 자양 번영로 79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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