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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0:35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봉화 골 화로 구이 식당 앞 노상부터 전 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 리에 있는 황운 교 앞 노상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4. 1. 5.에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과 함께 보호 관찰을 선고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60%로서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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