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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17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 번영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기 사용기록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과가 수회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에 단속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주차된 곳에서부터 100m 정도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발각된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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