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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0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일 년이다! 미친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4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G의 안경을 빼앗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거 놔,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이빨로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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