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에스엠(SM)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 끝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긁어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