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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9:3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소재 덕태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소재 평가마을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계속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전북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소재 정송삼거리 부근까지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평가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백운면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에스엠(SM)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 끝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긁어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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