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6 2014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 있는 도화수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실형(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9년 이후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